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인 집을 담보로 받았던 대출을 마침내 모두 갚으셨을 때의 그 개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지만 대출금 통장 잔고가 0원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 많은 분이 이 사실을 깜빡 잊고 계시다가 나중에 집을 팔거나 이사할 때 당황하시곤 해요.
이 글에서는 복잡해 보이는 근저당설정해지 절차를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 상환 후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돈을 모두 갚았으니 서류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일이죠.
은행 직원이 알아서 다 해줄 것 같지만 가만히 있으면 수수료 명목으로 수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직접 발걸음을 조금만 움직이면 귀한 돈을 아낄 수 있어요.
이때 은행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해지증서와 등기필증이 핵심이죠.
그리고 위임장과 법인등기부등본 초본까지 잊지 말고 한 번에 받아두셔야 두 번 걸음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요.
은행 대행 대신 직접 처리하는 구체적인 요령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건네받으셨다면 이제 등기소로 발걸음을 옮기실 차례인데요.
혹시 서류 양식이 너무 복잡해서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부터 앞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류의 빈칸을 채우는 법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해요.
가장 중요한 요령은 은행에서 준 위임장에 등기부등본상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옮겨 적는 것이죠.
주소나 면적의 숫자 하나만 잘못 적어도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니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확인하며 적으시길 권해요.
위탁 수수료 아끼는 등기소 납부 금액 비교
이쯤에서 내가 직접 움직였을 때와 남에게 맡겼을 때 들어가는 구체적인 비용 차이가 궁금해지실 텐데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보면 대략 50,000원에서 많게는 80,000원까지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직접 하면 세금과 증지대만 내면 됩니다.
| 구분 항목 | 법무사 위탁 대행 | 본인 직접 셀프 신청 |
| 등록면허세 (필지당) | 6,000원 | 6,000원 동일 |
| 지방교육세 (필지당) | 1,200원 | 1,200원 동일 |
| 등기신청수수료 (증지) | 3,000원 | 3,000원 동일 |
| 대행 수수료 (공임비) | 50,000원 내외 | 0원 (무료) |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라에 내는 세금 7,200원과 수수료 3,000원을 합쳐 단돈 10,200원만 있으면 모든 과정이 끝나죠.
단돈 10,200원으로 끝날 일을 굳이 몇 배의 웃돈을 주며 맡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셨을 거라 믿어요.
하루 만에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최종 점검
마지막으로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들러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신 후,
모든 서류를 들고 최종 등기소 본안 접수창구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접수를 마치고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 지나면 처리가 완료되죠.
끝으로 일주일 뒤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발급받아 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요.
을구 항목에 붉은색 선이 그어지며 말소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찍힌 것을 눈으로 확인하셔야 비로소 우리 집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거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은행에서 서류를 받았는데 바빠서 몇 달 뒤에 등기소에 가도 아무 문제 없나요?
A. 가급적 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등기소에 방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에서 건네주는 법인등기부등본 초본이나 위임장 등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흐르면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공동명의인데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사람만 등기소에 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공동명의자 중 한 분만 방문하셔도 혼자서 충분히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소에 가지 못하는 배우자의 도장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며, 등기소에 마련된 위임장 서식에 가지 못하는 분의 인적 사항을 적고 도장을 정확하게 날인하시면 대리인 자격으로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오래전에 대출을 다 갚았는데 그때 해지 서류를 안 받았으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과거 대출을 상환했던 해당 은행 지점이나 가까운 영업점을 다시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서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은행 전산망에는 상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지점을 찾으시면 처리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