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바쳐 열심히 일하고 마침내 마주한 퇴직의 순간은 참 감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생활비 걱정에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해요.
열심히 모아둔 내 퇴직금을 막상 받으려고 보니 세금이다 뭐다 해서 떼이는 돈이 많을까 봐 덜컥 겁부터 나실 텐데요.
실제로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내 손에 쥐어지는 실제 금액이 수백만 원 넘게 차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못된 선택으로 피 같은 내 돈을 세금으로 날리지 않도록 오늘 아주 명확하게 그 해법을 짚어드리려고 해요.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을 가장 유리하게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과 일시금 수령의 결정적 차이점
평생 일해 온 대가를 한 번에 두둑하게 통장으로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매달 꼬박꼬박 월급처럼 나눠 받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일시금으로 목돈을 쥘지, 연금 형태로 쪼개어 받을지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단순히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방식 사이에는 엄청난 세금의 함정이 숨어있죠.
만 55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을 채웠다면 당연히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것이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시금을 선택하면 소중한 내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가 100% 고스란히 먼저 빠져나간 뒤에 남은 금액만 받게 되니 손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매월 혹은 매분기 단위로 차분하게 나누어 수령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무려 30%에서 많게는 40%까지 깎이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금만 10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연금 방식을 골랐을 때 최소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단숨에 아낄 수 있다는 뜻이죠.
IRP 계좌를 활용해 세금 감면받는 절차
그렇다면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정해둔 안전장치를 어떻게 활용해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2022년 4월부터 법이 새롭게 바뀌면서 이제는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급여를 무조건 IRP라고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도록 제도가 전면 개편되었어요.
간혹 내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이미 만 55세가 넘어서 퇴직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일반 통장으로 바로 꺼낼 수도 있지만 이는 아주 임시방편일 뿐이죠.
가장 먼저 본인이 거래하는 편한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이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회사에 계좌번호를 전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 다음으로 회사가 이곳에 돈을 넣어주면 그때부터 내가 직접 주식형 ETF나 원금보장형 상품 등으로
자금을 굴릴지, 아니면 곧바로 수령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든든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더라도 이 계좌에 묶어두고 나중에 연금으로 타 쓰기 시작하면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마저도 3.3%에서 5.5% 수준의 아주 낮은 세율만 매겨지니 무조건 이득이에요.
실수령액 높이는 10년 분할 조건 비교
하지만 여기서 정말 많은 중장년층분들이 놓치고 지나가서 나중에 후회하는 핵심적인 주의사항이 하나 숨어있어요.
무작정 나누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최고 수준의 세금 감면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령 기간 조건을 반드시 채워야만 하는데요.
아무리 매달 돈을 쪼개서 받는다고 한들 전체 나누어 받는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버리면 감면 혜택이 중도에 뚝 끊기거나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죠.
| 구분 | 10년 미만 분할 수령 | 11년 차 이후 분할 수령 |
| 퇴직소득세 감면율 | 기존 세금의 30% 감면 | 기존 세금의 40% 감면 |
| 운용수익 세율 | 연령별 3.3% ~ 5.5% 적용 | 연령별 3.3% ~ 5.5% 적용 |
| 추천 대상 | 단기 목돈 활용 필요자 | 장기 안정적 생활비 희망자 |
보시는 것처럼 처음 돈을 타기 시작한 날부터 최소 10년 이상에 걸쳐 아주 길고 얇게 나누어 받아야 가장 완벽하게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특히나 11년 차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수령하는 시점부터는
세금 깎아주는 비율이 원래 30%에서 40%로 한 단계 더 커지기 때문에 노후 자금의 수명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데요.
더불어 혹시라도 주택 구입이나 큰 의료비 지출 같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간에 돈을 통째로 인출하게 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다 뱉어내야 하니 정말 주의해야 해요.
나에게 맞는 최적의 신청 시기 선택하기
끝으로 이 달콤한 노후 보너스를 대체 언제부터 청구해서 쓰기 시작해야
나의 건강보험료나 다른 종합소득세에 불이익이 없을지 시기를 조율하는 마지막 지혜가 필요해요.
무조건 나이가 되자마자 바로 개시하는 것보다 본인의 현재 재취업 여부나
다른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의 조화로움을 따져보는 것이 아주 현명한 행동 요령인데요.
사적 연금으로 받는 수령액이 1년에 15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처리가 되거나 16.5%의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에 매년 수령하는 총금액이 연간 1500만 원이라는 마지노선을 넘지 않도록
월 수령액을 대략 120만 원 안팎으로 정교하게 설계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주 영리한 방법이에요.
오늘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 본인의 가입 은행 앱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창구를 방문해
내 퇴직연금이 어느 계좌에 들어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실천 하나가 은퇴 이후의 소중한 생활비를 수백만 원 이상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되어줄 테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무조건 IRP 계좌로만 받아야 하나요?
A. 2022년 4월부터 법정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IRP 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만 일반 급여통장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기간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A. 최소 5년 이상 나누어 받으면 연금으로 인정은 되지만 세금 혜택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수령 기간을 설정해야만 30%에서 40%의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확정기여형인 DC형이나 개인형 IRP 계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혹은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료비 지출 등 법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제한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Q. 매달 받는 연금액이 너무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나요?
A.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나 운용수익으로 받는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거나 16.5%의 높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나누어 받는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